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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100만원으로 인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미소애미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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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조금 오르고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아이 하나 낳아 키우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2024년 100만 원으로 인상부모급여를 신청하시면 걱정이 조금 줄어드실 것 같습니다. 

 

혹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내용 

아기를 집에서 돌보실 때

  • 만 0세 아동 :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2023년 70만 원 -> 2024년 100만 원 인상)
  • 만 1세 아동 :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2023년 35만 원-> 2024년 50만 원 인상)

신청하신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실 때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되면 입소 전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던 부모급여를 내가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육료로 자동 결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금액보다 보육료 금액이 적으면 차액은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월 15일 전에 신청하셔야 부모급여를 받지 않고 보육료로 결제됩니다. 15일 이후에 하시게 되면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해당 월 어린이집 다닌 날짜만큼 보육료를 따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입소 후에 보육료 자부담 얘기를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보통은 어린이집 상담 시 안내가 되지만 간혹 안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숙지하신 뒤 입소 날짜를 정하시면 이후 난감한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 만 0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이 어린이집으로 결제되고 차액 46만 원(부모급여 100만 원-바우처 54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만 1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 원이 어린이집으로 결제되고 차액 2만 5천 원(부모급여 50만 원-바우처 47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하실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의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정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정부 24 누리집 https://www.gov.kr/portal/main)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기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는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휴대폰앱을 통한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3가지 중 한 가지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다른 수당과 함께 부모급여도 신청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신청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이 필요합니다. 계좌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계좌를 미리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이후 계좌를 바꾸고자 하실 때는 복지로 사이트에 변경 가능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시기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기가 태어나고 23개월( 0세~1세)까지 지원됩니다.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되니 태어난 아기는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2세인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60일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깜빡하여 시기를 놓치면 2달치 무려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지원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가정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입니다. 기존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대체되고 지원금액도 늘었습니다. 저는 둘째가 2022년 5월에 태어나서 22년에는 영아수당을, 23년부터는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이름이 바뀌니 당시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면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드시죠? 어른들은 참고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아기를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급여 외에 출산가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이 되지 않는 지원사업도 있으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첫아기는 200만 원 둘째 아기는 300만 원 지원받는 첫 만남 이용권 신청하세요.

 

- 기저귀와 분유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시는지 조건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 신생아 때는 아기 보느라 잠도 못 자고 밥도 제 때 먹기 힘듭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으시다면 산후관리사를 신청해 보세요.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조건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어 육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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