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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임산부, 장애인, 노인 바우처택시 신청 월 10만원 혜택

by 미소애미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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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 2022년 6월부터 도입한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운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휠체어 택시에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도 같이 이용하다 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우처 택시 제도가 생겨서 휠체어 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일반 택시 중 바우처 계약한 택시를 바우처 택시라고 합니다. 일반콜도 받으시고 바우처콜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 안내

- 이용 요금 : 1인 1회당 2,000원 (택시비에서 나머지 요금은 지원됩니다.)

- 이용 한도 : 1인 월 100,000원 

- 이용 횟수 : 1인 1일 4회(편도)

 

이용 방법

- 경남 통합 콜센터 전화접수 T. 1566-4488 

- 스마트폰 어플(경남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 진주시민 

- 장애인
- 65세 이상 고령자
-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안됨)

2. 제출서류

    - 보행성 장애인(1/2급 장애인 포함)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 65세 이상 고령자 : 신분증, 진단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휠체어 등 이용자)

    - 임산부 : 신분증,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증명서

    - 영유아 동반자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신분증, 진단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 및 이용제약 기간 명시)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등록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저는 작년에 신청해서 지금까지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 때 둘째가 돌이 안돼서 외출하면 짐도 많고 첫째까지 같이 다녀야 돼서 버스는 엄두도 안 나고 늘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애들이 자주 아파서 병원을 다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택시비도 많이 나왔어요. 택시비만 한 달에 20만 원 넘게 쓴 적도 있었어요. 아기랑 타니까 택시 기사님이 바우처택시라는 게 있다고 알려주셔서 신청하게 됐어요. 저는 영유아동반자로 신청했고요. 신청하면 며칠 뒤에 우편으로 이용안내지, 결과 통보서를 보내줘요. 

 

영유아 동반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아이가 7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어플을 이용하는데 기사님이 근처에 계시고 빈차여야 콜을 받으시기 때문에 안될 때도 많아요. 보통 25~28대 정도 운행 되더라구요. 낮시간이나 안 바쁜 시간대 콜이 잘 잡혀요. 저는 바우처택시 콜을 1~2번 해보고 안되면 일반택시를 부르는 편이에요. 

 

이용 팁

- 콜이 일반택시처럼 빠르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여유있게 두고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 택시에 손님을 태운 경우에는 기사님한테 콜이 안뜨기 때문에 한번 해서 안돼도 여러 번 하시면 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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